안마시술소 男종업원도 에이즈·성병 정기검사 의무화

질병청,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질병청 “불필요한 성별간 차별 해소 위한 조치”
  • 등록 2021-07-19 오전 10:49:15

    수정 2021-07-19 오전 10:49:1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19일부터 안마시술소 등의 남성종업원도 매독 등 성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병 및 에이즈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여성종업원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안마시술소 등의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최호용 질병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이라며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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