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태영호 의원 발의 상속·증여 법안 본회의 통과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
  • 등록 2021-12-03 오후 12:04:41

    수정 2021-12-03 오후 12:05: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상속·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상속 제산이나 증여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면서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 연부연납하는 납세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연부연납은 조세 일부를 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해 낼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 연납의 한 종류다. 부담되는 세금을 장기간 걸쳐 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최대 5년 기한이었다.

태 의원은 “애초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로 연장되지 않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다소 경감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대안에서 태 의원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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