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끼리 대낮 집에서 불륜 저지르다 배우자에 발각

  • 등록 2018-01-11 오전 11:17:11

    수정 2018-01-11 오전 11:17:11

(사진=경찰청)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대낮에 여경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둘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여경의 남편은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16년 2월부터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같은 과에 근무하던 A(44·남)경위와 B(40·여)경사가 지난해 1월부터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3시쯤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업무 자료를 찾으러 불시에 귀가한 B경사의 남편(39)에게 들켰다.

B경사의 남편은 충격이 컸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또 A경위를 상대로 6개월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지난해 2월에도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당일 A경위는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했고, 지구대에 근무하던 B경사는 비번이었다.

B경사의 남편은 당시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이혼 소송을 낸 데 이어 최근에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했다며 A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9일과 10일 A경위와 B경사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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