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축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건설업 대책

  • 등록 2000-10-31 오후 9:33:28

    수정 2000-10-31 오후 9:33:28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25% 감면 받는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50% 감면된다. 지방 주택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최고 3000만원의 건설비외에 이주 전세금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이자율도 현행 7∼9%에서 6∼9%로 인하된다. 천안역사 주변과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는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의 신도시개발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법개정을 통해 건설업 신규진입이 적극 억제되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지방의 체감경기 회복과 경기의 연착륙 등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회생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형 주택구입 지원 = 내년말 이전에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현재 40㎡이하의 경우는 면제, 40∼60㎡까지는 50%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50%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신도시 개발 = 고속철 천안역사 주변 316만평이 내년부터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돼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 지역에는 모두 2만3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대전의 3군본부 및 정부3청사 인접지역 132만평도 내년중 1조8000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2만4000호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목포 역시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276만평에 내년중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택 2만6000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다.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지방 임대주택 건설 확대 = 부산, 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보유 택지 일부를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용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 재개발 지원 확대 = 수도권 이외 재개발 지역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2000∼3000만원의 건설비와 별도로 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한다. 기금 지원 이자율도 연 7∼9%에서 6∼7%로 인하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건설업 진입억제·퇴출강화 =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실시돼 보다 활발한 퇴출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남과 김해, 의정부의 경량전철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지방 주택건설 12만호와 건설투자 6조4000억원이 확대되고,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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