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결손에…‘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마통’으로 3조 쓴다

기재부, ‘29.6조’ 세수결손에 대응책
주택도시기금 2~3조 공자기금에 예탁 포함
“청약통장 인정액도 늘어 재원 충분”
정부, 이미 5년간 연평균 10조 이상씩 예탁
  • 등록 2024-10-28 오전 10:40:05

    수정 2024-10-28 오후 2:18:4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대책으로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책엔 포함되지 않았던 방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최대 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5000억원 △통상적 불용 최대 9조원 등이 골자다.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방안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원,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활용방안 대부분은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 대응책과 유사하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만 올해 추가됐다.

주택도시기금이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관리한다. 내 집 마련 형태인 ‘선(先)분양’ 참여 자격 조건인 ‘청약저축’이 대표 재원이고, 집을 살 때 준조세처럼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자금과 ‘복권기금’으로 조성한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지원 등으로 쓰인다.

기재부는 주택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공자기금은 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정부의 일반사업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 역할을 한다. 즉 정부는 최대 3조원의 주택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하려 한단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것이라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 여유재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2~3조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 없다”고 했다.

한편 올해에도 이미 주택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이뤄진 상황이다.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추가로 2~3조원을 투입한단 게 정부 계획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8조 4300억원, 2020년 11조 4613억원, 2021년 9조 3900억원, 2022년 15조 771억원, 2023년 14조 3455억원 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 이상씩 공자기금에 예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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