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6년→5년 의무화 아니다…대학 선택사항”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가능
현행법 활용해 원하는 대학에 지원
의대생 면담 통해 복귀시한 정해야
동맹휴학 고수하면 제적·유급 처리
  • 등록 2024-10-07 오전 11:11:30

    수정 2024-10-07 오전 11:11:3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일괄·의무 적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학별 선택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5년 단축은 획일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기준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졸업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발표한 비상대책을 통해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체 의대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대학의 선택사항에 따라 교육부가 제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 규정을 활용해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대에서는 졸업학점만 이수한다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일괄 적용이 아니라 대학이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선택하면 최대 5년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발표한 비상대책에 따라 ‘동맹휴학’ 목적 외의 휴학은 내년 초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이 승인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각 대학에 개별 학생들과의 면담을 독려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학생들과 복귀 시점을 정하라는 뜻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에 그쳤다. 전체 40개 의대 재적 인원(재학생·휴학생 등) 1만9374명 가운데 3.4%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중 이번 교육부 대책에 따라 휴학 사유를 입증한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휴학이 승인된다. 반면 입증하지 못하거나 동맹휴학을 고수, 휴학계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사유를 입증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키게 된다면 휴학이 승인될 것”이라며 “하지만 입증이 안되거나 휴학계 정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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