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부' 신설 구체화 발표…"강력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상보)

인구부, 예산 사전심의권한…재정 당국 협조 강조
사회 부총리 교육부장관→인구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통해 '정무장관'직 신설도
  • 등록 2024-07-01 오전 11:12:00

    수정 2024-07-01 오전 11:26:1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정부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공식화했다.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을 갖게 되고 재정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기존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과 인력이 어떻게 분할될지도 관심을 끌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사진=정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대는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이 장관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며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이라며 “(인구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해 기재부가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각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한다. 인구부 신설로 19개였던 행정각부는 20개로 늘어난다.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중 인구에 관한 사항은 인구부가 맡는다. 또 현행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를 인구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인구부는 20여 개 부 중 기획재정부 다음인 두 번째 순서를 차지하게됐다. 그만큼 신설되는 부서의 중요도를 강조한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인구부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인구부의 정책 평가 기능도 강조했다. 중앙·지자체 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인구부가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한 결과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의 정책평가·수립·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부는 ‘이민 및 주거지원’ 정책까지 다뤄 저출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부처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무장관도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정무장관을 부활시킴으로써 국회와 소통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 국회와 메세지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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