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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베릴 호웰 판사는 지난 19일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AI로 제작한 예술작품의 저작권 신청을 미 저작권청이 거부한 사안과 관련, “인간이 만든 작품에만 저작권이 인정된다”면서 저작권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호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간이 저작권자여야 한다는 원칙은 수세기에 걸쳐 합의에 이른 저작권의 절대적 기본 요건”이라며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저작권청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믿는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탈러는 “인간이 창작자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AI의 저작권을 허용하는 것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한다고 명시한 미국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