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건폐율 완화…공장 증축 쉬워진다

  • 등록 2015-10-01 오전 11:00:00

    수정 2015-10-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축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 공장 부지와 새로 매입한 부지를 통합해 완화한 건폐율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한 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하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본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여겨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 증·개축 때 건폐율을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했다. 기존 공장 부지 옆에 추가로 사들인 부지 건폐율도 40%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기존 부지와 새로 편입한 부지에 각각 적용하다 보니 공장을 분리해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300㎡ 부지에 들어선 120㎡(건폐율 40%) 면적의 공장을 두 배로 증축하려면 원래 있던 공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 산 땅에 별도로 120㎡ 면적의 공장을 건립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두 부지를 합쳐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면 기존 공장을 2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또 주거지역에 들어선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 1000㎡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는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도 기존 20%에서 6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 융복합산업지구에 들어선 교육관에는 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매입한 주택의 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시일 이후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철거해도 보유 토지에 집을 옮겨 지을 수 없었다. 주거·녹지 지역 내 판매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도로와 도시계획시설 폭이 20m 이상이면 정북 방향 일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에 따라 다른 일조 기준을 적용해 계단형·대각선 건물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밖에 건설사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단지를 통째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 시 공원 의무 확보 면적(거주인구당 3㎡)에 녹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수요가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 절차를 개선해 주택 사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 장관은 이날 “단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 컨설팅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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