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문

  • 등록 2004-05-21 오후 3:30:16

    수정 2004-05-21 오후 3:30:16

[edaily 공희정기자] 1. 수사 마무리에 즈음하여 1. 수사 경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3.8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15총선`까지 정치인 등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를 제외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총선 직후부터 그간 미뤄어오던 정치인 소환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하여 오늘까지 계속하여 왔음. ○ 지난 3.8 중간수사 결과를 상세히 알려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주로 이번 수사의 의의, 수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중간 발표이후의 사건처리 현황 및 향후 수사방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2. 수사 의의및 성과 가, 오랜 국민적 염원이자 우리의 과제이었던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이번 수사를 통하여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불법자금의 모금 및 사용 실태가 상당수 확인되고 관련 정치인들이 대거 처벌됨으로써, 정치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려는 자정노력이 심화되고 제도적 기틀도 마련되는 등, 이번 사건 수가가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져 온 정치권과 기업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거액 불법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근원적 ·구조적인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큰 수확이라 할 것임. ○ 이번 17대 총선에서 기업의 선거자금 제공사례나 "돈선거"풍조가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줄어들어서 선거문화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검찰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맑은 정치풍토가 정착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음. 나. "성역없는 수사"를 전개하였음 ○ 이번 수사는 여·야 정치권 모두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들도 수사대상이 되는 등, 말 그대로 우리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한 수사였음. ○ 검찰은 `좌고우면`함이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엄정한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의지를 관철하여 왔음. ○ 수사대상 규모와 엄격한 증거확보라는 수사 기술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법과 원칙` 그리고 정도에 따른 `성역없는 수사`를 벌였음. 다.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기업이 정치인의 불법자금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변칙 거래를 통한 편법상속, 지배권 유지를 위한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등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정치인들에게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은 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됨으로써 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음. ○ 검찰은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처리가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임. 3.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가. 불법자금 제공 기업인의 처벌 ○ 이번 수사 초기에 증거자료가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불법대선 자금 전반에 대하여 수사하려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였으나, -이번 수사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 주변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이었으므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 기업인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지극히 어려웠음.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정치권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사실을 자수·자복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천명하였고,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자수·자복한 기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를 하였던 것임 ○만일 기업인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충분한 수사를 위해서는 개개의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 수색, 방대한 양의 기업자료에 대한 장시간의 세밀한 검토, 엄청난 숫자의 임직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아마, 수사 개시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안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채 불과 몇 개의 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는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등 수사성과도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임. ○국가발전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때,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정치권과 경제계 전반이 이에 매달리게 된다면, 과연 국민이나 언론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또한 검찰 수사에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추급하는 "증거밥 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직접적인 관여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기업 총수들은 짐작이나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음 ○한편, 기업인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검찰의 기업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이 사건 수사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고, -특히,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정치권의 불법자금 수수 관행을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인들의 요구에 의해 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많았음 ○일부에서는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하여 "봐주기식"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술상의 문제나 증거법 상의 한계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 하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일 뿐이며,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수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님 -오히려, 검찰에서 무리하게 총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전체 국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 불법자금수수 관행의 만연으로 인한 처리상 한계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널리 퍼져있는 관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은 완전히 척결되어야 마땅하나,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알할 때, 비난가능성 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음 ○ 그렇다고 하여 이번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되지 않은 불법자금의 수수 및 사용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사한 비리가 재연될 경우 엄정한 법집 행을 면할 수 없을 것임 다. 정치적 논란 및 중요 정치일정과의 시기적 중첩으로 인한 제약 ○ 이 수사를 통하여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불법대선자금 수수 관행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자,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 검찰도 신속하게 수 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음 ○ 그러나, 정치권과 기업 전반이 수사대상이 되고, 이 사건 수사가 본궤도에 오 를 무렵부터 총선 등 정치일정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어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음 ○ 더구나, 이 사건 수사기간이 지난 해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탄핵심판, 17대 총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일정이나 행사와 중첩되어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이해바람 라. 철저한 수사에 대한 비난 ○ 검찰이 오로지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정치자 금의 수수 등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일부에서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기관화` 되고 있다거나,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등의 명분으로 검찰권을 견제 내지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사건 수사를 `검찰수사의 독립과 중립`을 이루어 낼 시금석으 로 삼자는 비상한 각오 아래, 그 어느 누구의 이해관계에도 구애됨이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여, 불법대선 자금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권과 기업의 불법적 관행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언제나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음 4. 수사를 마무리하며 ○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해 온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 ㆍ야를 불문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하여 우리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 과 성을 다하여 수사에 임해왔음 ○ 비록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불법자금의 모금 및 사용 실태가 상당 부분 확인되는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인근 국가들의 경제상황 변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 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매듭지어져 모든 국민이 홀가분하게 새로운 출발을 바라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다소의 아쉬움은 남지만 여기에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 하고자 함. ○ 그 동안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 덕분에 이를 극복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사의 중립과 독립`을 실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임 ※ 참고 - 이번 수사기간 내내 불철주야 신속하게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헌 신적으로노력하고, 수사팀에 대하여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끼 지 않으신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림 Ⅱ.향후 수사방침 1. 정치권ㆍ권력주변 비리 관련 ○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권력 주변 인사의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대원칙은 앞으로도 철저히 견지해나갈 것임 ○ 깨끗한 정치풍토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새로 발생하는 정치권 및 권력 주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 2. 기업 비리 관련 ○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의 본질이 기업 비리가 아닌 정치권 비리인 점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수ㆍ자복한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 처리하였음 ○ 그러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지배권 유지,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 향후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으며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새로이 발생할 경우, 이번 수사와는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처벌 해나갈 것임 ○ 중점단속대상 - 비상장주식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및 오너의 지배권 유지행위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 -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상장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 - 오너 등 대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출자총액제한에 따라 의결된 제한된 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양수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펀드 등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고 오너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 - 계열사를 동원하여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를 부당지원, 대주주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및 개인 비용의 회사 부담행위 - 미공개정보 이용,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 ○ 다만, 이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소환이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은 지양하는 등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나갈 것임 ※ 참고사항 (제도개선 건의) □ 이번 수사 과정 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규제상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 □ 주요 제도 개선 건의 사항 ○ 불법정치자금의 "중간 전달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불법정치자금의 중간 전달자가 최종 수수자와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중간전달자가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최종 수혜자와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따라서, 증뢰물전달죄의 경우와 같이 불법정치자금인 정을 알면서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의 신설 필요 ○ 기타 사항 - 정치자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비 상한제도" 도입 - 당해연도 미사용분 정치자금 영수증 반환제도 도입 - 모금된 정치자금의 보관방법 통제 필요 - 정치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개념 규정 명시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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