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MB정부의 자원외교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 날(NARL) 인수가 공사법에 저촉되는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에게 직접보고 했고, 잘 검토해 추진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분명 최 장관이 동의했다”는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서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당시 상황을 볼때 석유공사가 유전개발 회사지 정유회사 경험은 그리 많지 않아 ‘그게 되겠느냐’고 했다”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하라마라 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잘 감안해서 잘 알아보고 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속기록에는 분명히 동의했다고 나오는데, 그럼 강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라”고 했고, 최 장관은 “고발하겠다.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공세는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