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단계·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1410억 묶었다

25일 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성과 발표
올해 상반기 797건으로 전년 비해 76% ↑
특정사기범죄 보전 가액, 570억원으로 가장 많아
경찰서 수사팀 역량강화…"피해자에 실질적 도움"
  • 등록 2023-07-25 오후 12:00:00

    수정 2023-07-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단계업체 대표 A씨 등은 반려동물 사업 관련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664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홍보하며 사업에 투자할 시 수익을 가상화폐로 보장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이들은 반려견 테마파크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83억원으로 특정하고 피의자 소유 주식의 8억3000만원 상당을 보전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한 경찰이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한 몰수·추징보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1~6월 총 797건의 몰수·추징 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몰수·추징 보전은 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의 올해 몰수·추징보전 건수(797건)는 전년 동기(452건)와 비교해 76% 증가한 수치다.

죄종별 보전 건수는 도박장소개설 227건, 특정사기범죄(다단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범죄단체조직사기) 187건, 성매매알선 129건, 횡령·배임 13건 순으로 많았다. 보전된 재산 가액은 특정사기범죄가 570억원으로 전체 가액의 40%를 차지했다. 도박장소개설이 361억원, 성매매알선이 175억원, 횡령·배임이 1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와 마약류 범죄, 민생침해금융범죄(불법사금융·유사수신 및 다단계·자본시장 불법행위) 등 중점 단속대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총 595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찰서 수사팀이 범죄수익을 직접 보전한 건수가 전년보다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한 재산 가액도 전년보다 1369% 증가했다.

경찰은 경찰서 수사팀이 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수사과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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