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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법에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지만,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에는 임대인의 차임 청구 금지와 함께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또한 발의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조금씩 무게를 나눠서 지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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