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TF에서 중점 검토한 것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과 대상자 선정기준이다.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이다.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2개월이 걸린다.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는 등 긴급 지급이 어렵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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