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채 '깡통전세'…경찰, 악성 임대사업자 8명 검거

수도권 신축빌라 임차인 118명 상대 312억 편취
경찰 "건축업자·분양대행업자 공범 여부도 수사 진행"
  • 등록 2022-12-28 오후 2:00:00

    수정 2022-12-28 오후 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413채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깡통전세’ 임대사업자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31)씨는 2018년 6월께 B하우징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깃으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가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금과 주택 매매금의 차이가 적은 주택에서 벌어지는 사기 수법이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집을 사는 사람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먼저 피의자들은 신축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류 정리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축빌라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며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임대사업자를 가장해 리베이트 수수목적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반복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전세금만을 이용해 신축빌라를 매입한다는 사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오히려 높다는 사실 △피의자들이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들은 관계법령상 30세대 미만 건축물은 준공일 이전 매매계약한 경우 거래계약(가액)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매매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해 임차인들이 건물의 매매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고액의 리베이트 수수 조건으로 분양이 잘되지 않는 미분양상태의 위법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악성 물량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업자·분양대행업자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외의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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