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독립성 강조했던 국가교육위 ‘정권 거수기’로 출범하나

안건조정위 통과 법안 위원 중 과반수 대통령·여당 몫으로
조변석개 교육정책 지양…초당파적 위원회 설치 취지 무색
文정권 임기 1년 남기고 ‘정권 거수기’ 교육위 출범시키나
  • 등록 2021-05-20 오전 11:00:10

    수정 2021-05-21 오전 8:18:2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당파성을 벗어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을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정권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탓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위원 21명 중 11명 대통령·여당 몫으로

1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를 열고 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위원 21명 중 최소 11명을 대통령·여당 몫으로 추천할 수 있게 했다. 국가교육위원 과반수를 대통령·여당 추천 인사로 채우도록 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가교육위가 결국 정권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초당적·초정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며 “친정부 인사 중심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독립성을 갖는 행정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지금은 과도기적 형태인 국가교육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문기구 역할만 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권고안에 그친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을 남기고 국가교육위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현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로 바뀌게 된다.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격상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합의제 성격의 행정기구가 되며 결정 사항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 위원 중 과반수를 대통령·여당 몫으로 규정하면서 벌써부터 정권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통령과 여당 몫이 최소 11명이 되면서 정권과 한 몸이 되는 위원회가 우려된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독립성을 갖는 위원회 구성은 물건너 가게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 가운데 대통령·여당 추천을 뺀 10명도 중립적 인사로 보기 어렵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 정부 입김에 영향을 받는 대학 협의체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되는 탓이다. 지금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모두 교육부 출신이 맡고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교육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가교육위 취지와 배치…법안 수정해야”


국가교육위는 당파성을 벗어난 독립기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도 대체로 찬성이 많았던 공약이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의 과반수를 정부·여당 몫으로 돌리면서 독립성을 갖기에는 애초에 글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신현욱 본부장은 “국가교육위는 조변석개하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 폐해를 차단하고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의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근본 취지였다”며 “국가교육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법은 향후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 달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신 본부장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당적 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상임위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교육계 우려를 반영,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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