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도운 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징역 10년

1심서 징역 5년 선고..2배 늘어
  • 등록 2024-07-01 오전 11:04:05

    수정 2024-07-01 오전 11:04: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 이씨의 지인 A(32)씨에게 징역 5년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같은 재판에서 살인 방조 혐의 외에도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하지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의로 기소됐다.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보통 방조범의 경우 주범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방조범은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자신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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