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16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 심사 내실화를 위한 소득확인 강화 △분할상환 취급 원칙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별도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1인당 보증한도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히 통과시켜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희생절차 도입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또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으로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2016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전 재검토한다.
대외여건을 감안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이끌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