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美 금리인상 본격화..가계·기업부채 관리 강화한다

가계부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상환능력 심사·분할상환 등
기업구조조정 본격화..일시적 유동성 지원 방안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외환건전성 3종세트 개편
  • 등록 2015-12-16 오전 10:05:05

    수정 2015-12-16 오전 10:05:0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미국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 정상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16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 심사 내실화를 위한 소득확인 강화 △분할상환 취급 원칙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별도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1인당 보증한도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개선한다.

이어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히 통과시켜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희생절차 도입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또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으로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2016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전 재검토한다.

대외여건을 감안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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