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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A씨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B씨의 부모에 연락해 이를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가족에 “부모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해라”, “2년 동안 나 혼자서 (아이) 돌본 금액 보내라”, “법으로 정해준 기본 의무가 있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A씨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일도 그만두고 빚내가며 OO이(딸)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밉더라도 OO이 생각해 꼭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등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중에는 “인간같지도 않은 악마들아”, “천벌 받을 인간들아”, “양육비 보내라고”라는 등 수 백번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면서 주로 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번에 한해 A씨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