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1억원"

알기 어려운 은닉재산, 시민들 신고 필요
이택스, 우편 통해 신고서 접수
  • 등록 2022-09-05 오전 11:15:00

    수정 2022-09-05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신고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000명, 체액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이다.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 확인 가능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 간 25개 자치구는 물론 민간기관과 적극협력하여 서울시 구석구석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가로게시대, 구청사 내 IPTV 영상 노출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SNS·블로그·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한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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