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계획]②40개 이상 기업에 원샷법 지원

올해 15개보다 증가..금융·R&D·세제 지원 확대
  • 등록 2017-01-05 오전 9:51:08

    수정 2017-01-05 오전 9:51:0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40개 기업 이상에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승인,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40건 이상의 원샷법 대상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존 재원(8조7000억원)에 우대보증(1000억원) 신설,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신규 활용 △4조3000억원의 R&D 우선 지원 △계열사 간 M&A 시 양도차익 과세 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R&D·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업종 외에도 잠재적으로 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기계부품 업종이 IOT(사물인터넷), 신재생 등 고부가 분야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자금·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샷법 지원을 승인 받은 기업은 총 15곳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LG화학(05191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15곳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대기업 특혜 지원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승인된 기업은 중소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각각 4곳이었다.

앞서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철강, 조선업계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사진은 부산항의 감만부두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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