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판매금지

법원 "미지급 인세 35억..공탁금 36억으로 대체"
  • 등록 2005-01-25 오후 2:55:11

    수정 2005-01-25 오후 2:55:11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만화작가 홍모씨(40·여)가 가나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발간된 만화책자를 인쇄ㆍ제본하거나 판매ㆍ배포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를 지급하다 만화판매가 급증해 인지를 생략하기로 한 2001년 7월 이후엔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미지급한 35억여원의 인세는 법원에 공탁한 36억여원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원작만화 캐릭터를 지나치게 변형해 제작한 애니매이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원작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서울방송 등을 상대로 낸 비디오테이프와 DVD 등의 폐기 청구에 대해선 "애니매이션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캐릭터 변형에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홍씨와 가나출판사가 2000년 4월 맺은 계약에 따라 현재까지 총 18권이 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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