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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회 통제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 14일에는 피의자 신분 전환해 다시 부른 바 있다.
검찰은 계엄군에 가입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