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도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해선 안돼"

애플vs에픽 앱스토어 항소심서 대부분 사안 애플 승리
미 연방항소법원 앱스토어 운영 반독점법 위반 아냐
외부결제 링크는 허용해야…한국선 작년부터 허용
  • 등록 2023-04-25 오전 10:27:15

    수정 2023-04-25 오전 10:27:1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항소 법원이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애플에 인앱결제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으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선 에픽게임즈의 편을 드는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사진= AFP)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제9순회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이 자체 앱마켓인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는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자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대해 2021년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지지했다. 1심에서 애플은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했는데, 당시 유일하게 패소한 것이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한 부분이었다.

애플은 그동안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챙겼다. 애플측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라는 입장이지만, 에픽게임즈 등 일부 개발사들은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애플은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의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앱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애플은 국내에선 지난해 6월 말 모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애플이 특정 국가에서 모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미 항소법원은 앱스토어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에서 구글 등 경쟁사의 앱마켓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앱을 앱스토어에서 걸러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최대 30%인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율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통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인정했지만, 법원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주목한다며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등의 경쟁당국과 달리 애플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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