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3억 2900만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 1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 2억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 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 136명(3억 1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 있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면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부자 계층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 사회적으로 유행한 ‘수저 계급론’에도 짙게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는 출발선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청년층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들고 사회가 역동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