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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갑의 횡포’에 맞선 ‘을의 눈물’ 닦기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미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개선대책을 내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도록 틀을 마련한다. 또 납품업체·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주요 골자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제조물 결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나 온라인 숙박앱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카쉐어링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온라인·모바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