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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씨는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도 덧붙였다.
박씨는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구체적인 청구 취지를 전했다.
또 박씨가 개인 SNS에 작품 등을 게시하며 작품이 전파·확산됐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서울민예총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들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