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허물었는데 1년 안에 공공주택이 들어섰다면?

LH,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서 제외
권익위는 선정하도록 재결..“투기 목적 없어”
  • 등록 2017-07-24 오전 10:14:17

    수정 2017-07-24 오후 2:08:3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씨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지난 1973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이다. 2000년 5월부터 소유했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지난 2006년 4월 이를 허물고 신축했다. 이후 의정부시는 고산동을 비롯한 민락동, 산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2006년 10월 9일 주민공람 공고를 했다. 공고일 기준 1년 전인 2005년 10월 9일이 이주자택지 기준일이 되면서 A씨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한국토지공사(LH공사)는 기준일인 2005년 10월 9일에 있었던 A씨의 기존 주택이 철거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지난 11일 청구했다.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LH공사가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봤다. 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모르는 시점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사실을 A씨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A씨가 자신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가 시정권고한 사항을 LH공사가 거부한 이후 나온 것으로서 LH공사는 재결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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