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6년간 '26조원' 피해…검찰, 칼 뽑았다

대검 '기술유출범죄 엄정대응' 사건처리 개정안 마련
국가핵심기술 유출자 원칙적 구속수사, 기본구형 7년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전담수사관 38명 투입
  • 등록 2023-04-26 오전 10:35:40

    수정 2023-04-26 오후 7:48:1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검찰이 경제안보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6일 기술유출범죄 구형 상향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일선 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산업기술 국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이며, 그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수는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관계자는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는 막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향된 구속기준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형인자로 피해 규모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엄정한 사건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범죄는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국외유출범죄는 기본 구형 5년 등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존 기술유출수사 전담부서 외에도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및 전담수사관 38명을 새로 투입한다.

대검 관계자는 “각 지역의 주요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사건에 대해 지역 검찰청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검사가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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