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경쟁력 5년간 9계단 ‘뚝’…하락폭 OECD 1위”

글로벌 조세경쟁력 추이와 과제 보고서
“세율 낮추고 과세체계 단순화 해야”
  • 등록 2021-11-25 오전 11:16:06

    수정 2021-11-25 오전 11:16:06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세경쟁력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가지 분야를 구분해 조사하며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나라 곳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조세경쟁력이 강화할 수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리하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

반면 G5국가를 보면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법인세는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은 떨어졌다. 영국은 18위로 변화가 없었다.

당시 조세제도 변화를 보면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소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작년 31%, 올해 27.5%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처가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은 17위에서 24위로 7계단 떨어졌다. 일본(24위→21위)과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올랐고, 프랑스(36위→37위)와 영국(22위→23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당시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2%에서 45%로 추가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로,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의 경우 한국은 31위에서 32위로 1계단 떨어졌다. 독일(10위→11위)과 일본(24위→26위)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반면 프랑스(37위→34위)와 미국(30위→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다.

순위가 오른 프랑스는 1주택자 부동산 거주세 부담 지속적 완화,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 폐지 등의 정책을 폈고 미국도 상속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올렸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확대와 부과 대상 세분화 등의 정책도 나왔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소비세 분야에서 한국은 3위에서 2위로 1계단 올랐다. 올해 일반 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덕부닝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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