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 모두 '동결'…법원, 금주 대표자 부른다(종합)

양사 기업회생 신청 뒤 하루 만에 결정
재산 도피 은닉 방지…가압류·가처분 가능
양사,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
  • 등록 2024-07-30 오전 11:28:27

    수정 2024-07-30 오전 11:28:2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있는 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큐텐)
30일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전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다시 말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또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쇄도할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개시결정 시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전날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채무자인 티몬과 큐텐 측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같은 날 두 회사는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 구조조정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두 회사는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려는 것보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협의하고자 ARS를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보류(1개월 단위, 최장 3개월)된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 진행을 통해 원만히 협의 시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하면 되는 수순이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이번 주 안에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자 심문절차를 비공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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