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 1억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총급여의 10%초과분의 20% 소득공제
  • 등록 2004-11-17 오후 1:14:34

    수정 2004-11-17 오후 1:14:34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복권 1등에 당첨되면 1억원의 뭉칫돈이 생긴다. 기획예산처는 17일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현금영수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복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를 이를 위해 내년에 총 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올해 90억원을 투입해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데 이어 내년에도 시스템 구축경비 85억원과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36억원 등 12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과 함께 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는 제도다. 정부는 매달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현금영수증 복권제도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한다.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통해 1등(1명)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등(2명) 2000만원 ▲3등(3명) 500만원 ▲4등(100명) 10만원 ▲5등(70000명) 1만원 등의 상금이 지급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니어 복권" 제도를 통해 최고 300만원까지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근로소득자에 대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인원 60명 규모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0060)"를 다음달부터 운영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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