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시연회 개최

  • 등록 2004-06-30 오후 12:09:00

    수정 2004-06-30 오후 12:09:00

[edaily 이경탑기자] 국세청은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 시연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시연회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 등을 표기했다. 또 영수증 하단에 현금영수증제도 상담센터 전화번호(1544-2020)와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등이 출력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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