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10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며 “그때는 SK C&C가 아닌 타사의 데이터센터에 있을 때였는데 4시간 정도 불통이 된 적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 그때는 카카오 매출 규모가 지금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을 때였으니 상당히 부담이 됐지 않았겠나”라며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재해복구 시스템(DR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 생태계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보안, 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체계가 SK C&C 판교 센터에 있다”며 “아무리 각자 데이터를 저장했다 하더라도 보안이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를(시스템을) 구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데이터를 백업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는 기간통신망, 지상파, 종편 등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당시 부담이(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커진다는 이유로 법안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법안이 통과됐었다면) 예방 차원에서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겠다”며 “그래서 저도 그 법안에 대해 성안을 해 놓은 상태다.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