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상보)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열고 처리키로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개정안은 협상중
  • 등록 2022-09-01 오전 11:01:19

    수정 2022-09-01 오전 11:15:33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11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이상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돼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자는 안건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부터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공제액 한도 상향은 아직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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