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지원”…기술특례상장제도 손본다

내달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안 발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적극 개선할 것”
  • 등록 2023-06-20 오후 12:06:29

    수정 2023-06-20 오후 12:06:2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음 달에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특례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기술특례 상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DB)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평가,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상장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기술상장특례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주요 과제도 검토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키워나가야 한다”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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