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참사]현장 폐전해액 수거 완료, 불법파견 조사 착수

27~28일 9시간 작업 통해 폐전해액 1200L 수거
물 반응성 물질, 우천시 추가 화재발생 가능성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담수사팀 구성 불법파견 조사
유가족 및 부상자 장례, 보상 절차 등 지원 주력
  • 등록 2024-06-28 오전 10:53:15

    수정 2024-06-28 오전 10:53:15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수거작업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고 관련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환경부는 27~28일 9시간에 걸쳐 이곳에서 1200L 규모 폐전해액 수거작업을 완료했다.(사진=뉴시스)
28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L 수거처리 작업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2시 50분까지 9시간 동안 진행돼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리셀 공장 반응조에 남아있던 염화티오닐 1200리터(기존 폐기물 800L와 반응조 400L)를 수거, 김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운반해 오전 7시 30분부터 소각작업을 시작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 등 현장에 파견된 모니터링단은 오전 10시부터 원점 및 주변에 폐전해액 잔류 여부를 최종 측정한 뒤 철수할 예정이다.

리튬배터리에 주입되는 전해액은 물 반응성 물질이라 접촉 시 추가 화재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주말부터 예고된 장마에 앞서 현장에 다수의 인원을 투입해 수거작업에 속도를 냈다.

화재 현장 처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서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오후 유가족 요청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다만 유가족 내부에서 장례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최종 협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과 인력파견업체 메이셀 간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길수 본부장은 “사망자분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에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불법파견 문제는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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