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 등록 2021-09-13 오전 11:18:33

    수정 2021-09-13 오전 11:18:3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층을 새로 고용했거나 앞으로 6개월 안에 고용 예정인 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와 보증료율 0.7% 고정 등으로 우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신보는 지난 2012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해 전문인력과 청년인력, 일반인력 등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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