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수홍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지난 25일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불구속기소
작년 4월 유튜브 통해 박씨, 박씨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박씨 측, 추가 고소 예정
  • 등록 2022-10-26 오전 10:15:38

    수정 2022-10-26 오전 10:15:3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 배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46)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미수, 모욕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수홍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박씨의 배우자와 모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모씨는 연인 사이였다’.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박씨의 배우자와 연관돼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6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김용호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데에 이어 검찰 역시 4개월간의 검토 끝에 재차 김용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며 “그간 김용호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 측은 김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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