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 선호하는 '증여신탁', 세금 최대 두배 '껑충'

  • 등록 2017-02-05 오후 3:53:40

    수정 2017-02-05 오후 5:01:57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고액 자산가가 부를 대물림하는 전형적인 세(稅)테크 상품인 ‘증여신탁’의 세금 부담이 이달 말부터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 신탁 상품을 통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 재산 평가액 할인율(이자율)이 현재 10%에서 3분의 1 수준인 3%로 낮아진다.

증여신탁의 대표격인 금전신탁은 부모(위탁자)가 은행(수탁자)에 목돈을 맡기면 은행이 재산을 운용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자녀(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과세당국은 이런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할인 계산해 최대 50%가 넘는 증여세를 깎아주다 보니 최근까지 서울 강남 부유층 등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앞으로 아버지가 은행에 10년간 10억원을 맡겼다가 아들에게 10년 후 10억원을 물려줄 경우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종신보험, 암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장기 저축 보험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보험사에서 받은 돈-가입자가 낸 돈)에 매기는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5.4%)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은 1인당 1억원, 월 적립식은 1인당 15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월 적립식 보험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저축 목적이 아닌 장기 보장성 보험 납입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장성 보험료는 빼고 합계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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