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키움증권 측은 “다움키움그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라 대표를)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익래 다움키움증권 회장은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032190)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를 두고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는 본인이나 H투자자문사와 무관하며 김 회장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투자 피해자들에 ‘김익래 회장에게 배상받게 되면 배상금을 제외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갚겠다’는 지불 각서를 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움증권 측은 다우데이타(032190) 주가가 2월 초 이후 약 2달간 횡보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잦아들었다고 판단, 김 회장이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은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주가가 폭락한 8개 기업의 최대 주주가 사전에 주가 조작 여부 등을 인지했는지와 공매도 세력의 연루돼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 대표와 전직 프로 골퍼 A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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