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與, 14개 법안 제·개정 작업착수

부동산대책 홍보책자 제작..각 지역주민에 배포
국세청 행자부에 전담기구 설치..시장 모니터링
  • 등록 2005-08-31 오후 12:01:49

    수정 2005-08-31 오후 12:01:49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마련된 주요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14개 주요법안의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또 당 차원에서의 대책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 대변인은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법 등 14개 부동산 관련법 안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올 상반기 국회에 이미 제출한 건축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외한 12개 법률에 대해 당론화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300%로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등의 주택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을, `미니 신도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계획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임대주택 단지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한 `서울균형발전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송파.거여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자부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오영식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그간 부동산 관련 제반 정책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짚어보고 가급적 대책을 통해 한국 사회 부동산시장이 항구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에서 부의 축적과 재테크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98%에 해당하는 서민 중산층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며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투기를 목적으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 뿐"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대책으로 계층간의 위화감과 불합리한 조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정책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대책 홍보 책자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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