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차량고장 걱정마세요" 손보사 이동서비스

  • 등록 2004-07-08 오후 12:00:00

    수정 2004-07-08 오후 12:00:00

[edaily 이경탑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험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으며 휴가 서비스체제로 돌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전국 주요 휴양지에 자동차보험 고객을 위한 하계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에는 보상직원과 정비요원이 상주하며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가지에서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을 낸 경우 등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본다. ◇자동차 출발 전 준비할 사항=운전면허증은 물론 보험료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영수증과 검사증은 승용차 여행객의 필수품. 짙은 색 스프레이 등도 미리 준비해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보험 가운데 대인·대물 배상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정식 등록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야 한다. 일부 렌터카회사에서 일반 자가용을 10~20% 정도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시에는 번호판에서 렌터카임을 알려주는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사고가 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다른 사고자와 다투기보다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우선이다.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해두고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승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 번호, 차량 등록번호도 알아둬야 한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반드시 경찰에 알려, 뜻하지 않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 만약 부상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의 잘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운전면허증, 검사증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사고처리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맡기는 게 좋다. ◇경미한 차량접촉시 행동법=간단한 접촉사고일 때는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 지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지를 자문받는게 바람직하다. 이때 보험사와 연락이 안 돼 응급처리비용을 지급했으면,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의 휴가철 이동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하계 이동보상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연락처쯤은 미리 알아 두는 게 좋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사고가 난 뒤 당황하면 자동차가 견인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견인에 따르지 말고, 부득이 견인이 필요할 때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하고 견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600원과 구난비용 3만11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또 견인된 후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발을 구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반드시 견인차량의 회사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손보사들의 하계 이동서비스=손해보험사들은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되면 기간은 다르지만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이동센터는 기동처리반이 상시 대기하면서 ▲무료 견인 및 무료 급유, 무료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무료 교체 등을 해준다. 또 자동차 사고수리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 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서 발급 등도 제공하고, 사고가 나면 경찰·병원 등과 연계해 긴급 구호조치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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