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신청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2심서 법정구속
고령 尹장모, 건강 상태 악화 이유 들어
  • 등록 2023-09-18 오전 10:58:49

    수정 2023-09-18 오전 10:58:4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월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지난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령의 최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보석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수법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돈을 벌고자 나쁜 마음을 먹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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