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토스뱅크 과다대출, 꼼수 빌미 줬나...구멍난 DSR 규제

  • 등록 2022-08-24 오전 10:57:19

    수정 2022-08-24 오전 10:57:19

토스뱅크가 대출받는 고객 연봉을 실제 소득보다 40%넘게 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토스뱅크는 대출 고객(차주)의 인정소득인 건보료를 활용했는데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차주 연소득을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정책을 촘촘하게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주가 건보료 정산이 이뤄지는 4월과 5월을 악용해 대출받는다면 평월보다 더 많은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는 연소득이 대출 한도 기준으로 삼는다는 DSR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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