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매매, 탈세 혐의자 1.3만명 조사 착수

  • 등록 2003-07-29 오후 1:22:27

    수정 2003-07-29 오후 1:22:27

[edaily 오상용기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과 이를 이용한 세금탈루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1만3670명에 이르는 혐의자를 선별, 세무조사 대상을 가리고있다. 특히 8월중 분석작업을 마무리하는 200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자료상과 관련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지방청에 438명의 자료상 혐의자를 통보, 정밀분석에 나섰으며 전국 세무서에 통보된 1만3232명에 대해서는 600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하는 정밀분석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분석대상 사업자는 ▲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금액이 과다한 사람 ▲ 자료상 확정 법인의 주주, 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사람 ▲ 개업한지 1년내에 폐업한 사람으로 고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람 ▲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람 ▲ 부가율 과다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된 조사대상 사업자는 각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된 `광역추적조사전담반`과 각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8월중 우선 분석된 200명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람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않고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료상 조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 자료상 긴급게시판 등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색출및 조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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