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참사]"신원확인 총 17명·미확인 6명…대조 시료 모두 채취"

사망자 6명 신원 확인 남아…속도 낼 듯
압수수색…발화 원인·책임 소재 증거자료 확보
"피해자 가족 적극 지원…위험현장 긴급 지도"
  • 등록 2024-06-27 오전 10:15:57

    수정 2024-06-27 오전 10:16:4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4일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사망자 23명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사망자의 국적으로 보면 한국 4명, 중국 12명, 라오스 1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 5명, 여자 12명의 희생자가 확인됐다.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는 14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날 3명을 추가했다. 경찰은 3명 중 2명은 주거지에서 수거한 생활용품에서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1명은 직계가족 DNA로 신원을 확인했다.

전날 신원이 확인된 14명 기준으로는 F-4 재외동포비자 6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1명, H-2 방문취업비자 2명으로 파악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전날 오후부터 아리셀 등 업체 3개의 5개 관련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리튬 전지 취급과 검수, 포장 과정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됐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민 본부장은 “다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전날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위험요소를 고려해 100여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추후 매일 1회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공유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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