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선부동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안산도시공사 28일 보상계획 공고
다음 달 15일까지 열람·이의신청
2026년까지 주차장 380면 조성 계획
  • 등록 2024-06-28 오전 10:48:04

    수정 2024-06-28 오전 10:48:04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28일 선부동 93-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선부동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안산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감도. (자료 = 안산도시공사 제공)
이번 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것으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 내용, 일정, 방법 등을 안내한다.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상 계획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공고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하고 10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6만2580㎡ 부지에 380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건립하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만성적인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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