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故조홍제 회장 손자, 4회 걸쳐 대마 매매·흡연 혐의
檢 "자백했지만 죄질 좋지 않아"…징역 2년 구형
法 "마약범죄, 공중보건·사회질서 미치는 악영향 커"
유통 정황 없어 징역형 집유…"자숙 후 건전한 사회생활 하라"
  • 등록 2023-03-23 오전 10:53:27

    수정 2023-03-23 오전 11:53:1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모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시간,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과 25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추징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재범 우려가 높고 중독 및 전파성이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수한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했을 뿐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 봉사와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에 임하라”며 “집행유예 기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조씨가 작년 1~11월 사이 4차례 대마를 산 뒤 흡연했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대마를 4회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70만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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