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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시간,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과 25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추징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재범 우려가 높고 중독 및 전파성이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 봉사와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에 임하라”며 “집행유예 기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대마를 4회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70만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