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뭐길래…전셋값 '신고가' 행진

  • 등록 2020-07-19 오후 6:11:38

    수정 2020-07-19 오후 9:52:2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대차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 급등, 공급 축소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계약 갱신을 서두르며 보증금을 미리 올리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 집주인이 입주하기 위해 재계약을 미루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면서 전세 공급 물량도 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19일 전월세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 공덕2삼성래미안 84.9㎡(이하 전용면적)는 16일 보증금 6억5000만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대 최고 가격을 찍었다. 같은 면적 전세가 올해 초 5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4월 6억원을 넘겼는데, 6개월 만에 1억원이 오른 것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는 17일 보증금 7억원(13층)에 전세 계약이 됐다. 4월 11일과 13일 각각 보증금 6억2천만원(16층·15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8000만원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전세 보증금 9억원(5층)에 계약서를 써 2주 전인 지난 3일 같은층이 7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보다 1억6000만원 높은 금액에 계약됐다.

서울의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의무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거나 법이 통과되면 잠시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M 공인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 전세가 더 귀해졌고,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보증금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 거주중인 재건축 조합원 중에는 전입신고만 한 뒤 2년간 집을 비워놓겠다는 경우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해 실거주가 어려운 조합원이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되느냐는 문의를 해왔다”며 “정부 실거주 요건 강화와 보유세 확대로 전세 매물 씨가 마를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H 공인 대표는 “당장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 놓고, 법 통과 뒤에 새 세입자를 받으려 집을 비워두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위장전입이나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물건이 당장 나오는 게 아닌데다 매물 잠김이 심해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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